국내기업, 조세피난처에 합법적 송금 금액이?
국내기업, 조세피난처에 합법적 송금 금액이?
  • 최성만
  • 승인 2013.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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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성만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합법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있는 역외금융회사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를 위해 송금한 돈 잔액은 16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외 금융투자잔액이 40억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이는 기업들이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보낸 내역만 집계한 것이다. 한은은 음성적으로 조세피난처로 흘러간 자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그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자본이나 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나 국가이다. 여기에 세워진 금융회사들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송금처는 대체로 이름 있는 기업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데, 케이만군도와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네 곳이라고 밝혔다.

조세피난처로 향하는 자금은 국내 수익률이 낮아 국외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세피난처에서는 세금이 싸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신고 후 송금한 돈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분기나 반기 등 주기적으로 투자현황을 한은에 보고하게 돼 있고 국세청과 이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역외 탈세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외 탈세는 투자현황을 보고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라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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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만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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