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종' 세금 집중 감시…성형외과,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종' 세금 집중 감시…성형외과, 연예인 등
  • 이창현
  • 승인 2013.05.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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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창현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사후검증 대상을 '고소득 자영업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금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업종이 집중감시 대상이다.

국세청은 9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대표적인 불성실 신고유형과 업종을 사례분석을 통해 소개했다.

우선 매출액을 누락시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성형외과, 치과 등 주요 의료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또한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업무와 상관없는 지출금액을 경비에 과도하게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유명 방송인, 배우, 가수, 작곡가 등도 검증대상에 포함된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속이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세금 없는 현금수입을 노리는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또한 대표적인 탈세업종으로 선정됐다.

현금매출을 속이고 일부 신용카드 매출만 제시해서 소득을 줄이는 모텔, 펜션 등 숙박업종과 담합을 통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는 부동산 매매업자, 임대사업자도 주요 사후검증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을 숨기기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예식장, 사우나 업종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업체를 사후검증 대상에 다수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시설규모는 작지만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액을 속일 가능성이 높은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음식점, 동물병원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수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누락 등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사후검증을 통해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상당액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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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hyun051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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