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당초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3억 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에서 2%,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한시적으로 감면해왔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린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에서 2%,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한시적으로 감면해왔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린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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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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