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중개 소비자 보호 강화
국토부, 부동산중개 소비자 보호 강화
  • 이규섭
  • 승인 2013.08.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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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규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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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rmeo0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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