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소비자 품질인증 제도 최초 도입
‘금융상품’ 소비자 품질인증 제도 최초 도입
  • 박호민
  • 승인 2013.08.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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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박호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융상품 서비스' 소비자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금융상품, 서비스의 소비자성, 실효성, 신뢰성, 창의성을 평가해 소비자가 ‘품질인증’을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단체가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인증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 소비자학 교수, 유관단체, 감독당국,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 접수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성(30%), 실효성(30%), 신뢰성(20%), 창의성(20%)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정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부여한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한국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에 호응하여 금융소비자권익보호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여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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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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