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강화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강화
  • 조기혁
  • 승인 2013.08.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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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취약계층 아웃

[한국뉴스투데이 조기혁 기자] 최근 영훈국제중학교 등 일부 국제중학교에서 부유층 자제들이 소외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허점을 악용해 입학하는 사례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의 '경제적 기준'을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서울대 로스쿨은 6일 농·어촌 지역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특별전형은 오는 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농·어촌 지역 출신자와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전형은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은 없어서 애매한게 사실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은 경제적 기준을 구체화해 본인·배우자·부모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 본인·배우자·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 자격 중 특수교육대상자(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권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서류상 요건을 갖춰도 실제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무늬만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확실한 취약계층만 가려 뽑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매년 총 입학정원 150명의 6%에 해당하는 9명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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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혁 19zz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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