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재판장인 로저스 타이터스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 따르면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품위에 벗어났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인인데다가 피의자가 단순히 트위터에 글을 올렸을 뿐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월 메릴랜드의 불교지도자에게 트위터에서 8천 건에 달하는 악성 글을 올린 네티즌을 스토킹 혐의로 기소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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