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
미 법원, 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
  • 박현주
  • 승인 2011.12.1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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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트위터에서 공인에게 이른바 악플을 남긴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인 매셔블은 최근 미 연방법원이 연방수사국, FBI가 트위터에서 종교 지도자에게 악성 댓글을 올린 피의자를 스토킹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악성 댓글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원 재판장인 로저스 타이터스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 따르면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품위에 벗어났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인인데다가 피의자가 단순히 트위터에 글을 올렸을 뿐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월 메릴랜드의 불교지도자에게 트위터에서 8천 건에 달하는 악성 글을 올린 네티즌을 스토킹 혐의로 기소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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