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먼저 예정된 결의대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나중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집회가 먼저 신고된 행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노조의 집회가 KT 지사에서 먼저 신고한 결의대회를 방해할 것이 명백하다'며 KT 측이 양보한 8일간을 제외하고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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