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실 거주를 통한 고택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시설인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한옥숙박체험업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택문화재 보전·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고택문화재 활용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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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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