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 박호민
  • 승인 2013.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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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박호민 기자]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가맹점은 가입의무를 가진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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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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