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으로 4개 건설사 조사 착수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으로 4개 건설사 조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4.1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초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4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달 초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4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4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혐의를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금은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 계약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 규모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