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공정위의 이번 승인으로 SKT의 하이닉스 인수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SKT는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동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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