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
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
  • 이준동
  • 승인 2011.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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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으로 SKT의 하이닉스 인수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SKT는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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