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 전소리
  • 승인 2013.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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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전소리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전면 시행된다.

개정되는 법에는 2014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시·군 동물부서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가면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며, 해당 시·군에서는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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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리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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