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방송과 통신 요금 중 일정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1,462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지만, 면세를 통한 유료방송 활성화와 통신서비스 이용증가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효과가 세수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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