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명 확인 후 게시물을 올리도록 한 본인확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악성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단계적 사용금지와 본인확인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을 통해 사이버 환경이 더 안전해지고 의사소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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