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전면 금지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전면 금지
  • 김호성
  • 승인 2011.12.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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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내후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 받아야 하는 '본인확인제'도 전면 재검토된다.

인터넷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금지 된다. 우선 내년부터는 하루 방문자 만 명 이상의 웹 사이트가 대상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대규모 쇼핑 사이트가 대부분 해당된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된다.

오는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명 확인 후 게시물을 올리도록 한 본인확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악성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단계적 사용금지와 본인확인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을 통해 사이버 환경이 더 안전해지고 의사소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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