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 전투기 추락사고로 일가족을 잃은 한인 유가족에게 연방정부가 천 7백 8십만 달러, 우리 돈으로 2백억여 원을 보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법원은 현지시간 어제 미국 해병대의 실수로 전투기가 민가에 추락해 한인 윤 씨의 가족이 숨졌다며 연방정부는 윤 씨에게 천 7백 8십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샌디에이고 윤 씨 집에 추락해 부인과 두 딸, 장모 등 4명이 사망했다.앞서 전투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윤 씨 유가족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5천 6백만 달러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