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카디즈 확대 발표 ‘동북아 긴장수위 높아질 듯’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확대 발표 ‘동북아 긴장수위 높아질 듯’
  • 정대운
  • 승인 2013.12.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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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대운 기자] 정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확대 조정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마라도와 홍도남방 영공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약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에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관련 국들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논평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 행동을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한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만났을 때를 포함해서 이번 결정을 미리 미국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키 대변인은 "한국이 국제 관행에 맞춰 추진하고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공역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 항공기들이 혼란과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곤혹스러움 속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권 설정에 이어 한국도 이를 확대한다고 하자 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묵시하지 않겠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을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의 방공식별권 확대에 이해한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또 한국 방공식별권의 확대 대상에 중국과 관할권을 다투는 동중국해의 암초, 이어도를 포함하면서 주변 상공은 한중일 3개국의 방공식별권이 중첩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방공식별권 운용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방공구역 확대와 관련한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닌 만큼 중국의 관할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속내를 완곡하게 드러내면서도 방공식별구역 논란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스스로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영공침범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때 결국 우리나라의 방공구역 발표 대해 앞서 주장했던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발표 직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방공구역을 확대했다'며 짤막하게 속보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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