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지은 기자]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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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제한 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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