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장면 촬영한 영상물 올리면?
동물 학대 장면 촬영한 영상물 올리면?
  • 조규정
  • 승인 2014.0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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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
[한국뉴스투데이 조규정 기자] 법제처는 1일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정리해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14일부터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최대 1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도 시행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요구, 영업시간 구속 등 부동한 요구가 금지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14일부터 시행된다.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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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정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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