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특허청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거나 공금 횡령, 부당한 예산집행 행위 등을 하면 누구라도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다.
또 신고자 정보에 대해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법률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신고자 정보와 신고내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비리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특허청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외부관리자는 신고자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을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 후 결과를 외부관리자에게 전달하면 외부관리자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특허청 안팎에서 자유로운 신고를 유도해 공직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특허청 공무원의 공직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혜원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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