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에게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측이 설정한 훈련 해역은 독도 남서쪽의 동서 150㎞, 남북 55㎞ 장방형 해역으로 일본은 이 가운데 북쪽 끝 일부가 일본 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우리 영토 주변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이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도 지난 5월 말 독도방어훈련에 이은 우리 해군의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계획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군의 사격훈련까지 거론하고 나선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요구가 앞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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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홍성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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