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담배를 만들거나 수입 또는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담배사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재갑 '한국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 본부장 등 9명은 "국가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는 담배사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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