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 박지현
  • 승인 2014.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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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박지현 기자] 이달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이어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오늘 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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