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도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른바 '무늬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통해 국회와 피해 단체가 절반씩 추천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이상의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징계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머물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5일에는 여의도에서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행진을 벌이고, 1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회의를 시작했다. TF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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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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