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 일반 검찰·법원이 맡는 법안 추친
‘군 형사사건’ 일반 검찰·법원이 맡는 법안 추친
  • 임승훈
  • 승인 2014.08.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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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육군28사단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와 은폐의혹 등 계기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면서 군대 내 형사사건을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 군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군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과 절도 등 형사사건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법률가도 아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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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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