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법률가도 아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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