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도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비난여론 확산’
남경필 도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비난여론 확산’
  • 홍은수
  • 승인 2014.08.20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후임병을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청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애당초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군 당국이 폭행 횟수를 줄여서 발표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며, 이 과정에서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 이유에 대해 남 상병의 범죄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 상병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후임병을 7차례에 걸쳐 50여대를 폭행하고, 서너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아왔다.

영장 기각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6사단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남지사의 아들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겠냐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