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VS 구속수사 관행 문제
제식구 감싸기 VS 구속수사 관행 문제
  • 홍은수
  • 승인 2014.09.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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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비난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을 원칙으로 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관행과 수사편의주이에서 나오는 구속수사 관행에 문제 가 있다는 예기도 나온다.

철도부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에서 체포에 동의한 의원은 73명뿐이고 두 배 이상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양당 출석 의원 수를 감안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체포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했고, 야당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철도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고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방탄 국회는 없다던 새누리당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며, 조직적인 반대표로 동료 의원을 감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탄국회는 없다고 장담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당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송 의원의 호소가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체포동의안을 다시 내지 않는 한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도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구시대적 구속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만들어 철저하고도 과학적 수사, 완전한 증거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

탁상에 앉아 오라 가라 하는 권위주적 수사에서 탈피해 현장위주의 수사로 전환하고 자백에 의한 수사가 아닌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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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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