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가수 조덕배(55)가 자택 인근에서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긴급체포 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씨는 지난 1990년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고 2003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고 주변 가수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21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고 대마초도 2g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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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21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고 대마초도 2g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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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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