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술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속된말로 술에 취하면 간땡이가 분다는 말도 있다. 지난해 입건된 범죄 피의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이 말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피의자 174만 1,302명 가운데 25.7%인 44만 8,124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살인과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범죄의 경우 30% 이상이 취한 상태였고, 방화 피의자는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유 의원은 경찰이 증가하는 주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살인과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범죄의 경우 30% 이상이 취한 상태였고, 방화 피의자는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유 의원은 경찰이 증가하는 주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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