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와 폭행, 감금과 협박 등의 행위이다.
이에 따라 1학기부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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