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녀측, 배우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했다고 변론
협박녀측, 배우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했다고 변론
  • 박이슬
  • 승인 2014.10.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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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박이슬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측의 변론이 나오면서 진실게임이 본격시작 됐다. 첫 공판부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앞으로 서로의 치부를 들어내는 진흙탕 싸움의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배우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측 변호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 씨와 이성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병헌씨가 B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병헌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하고, B씨가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씨 본인과 이병헌 씨에게 B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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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슬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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