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보안법’ 자국 내 감시·권한 강화 모색
중국, ‘사이버 보안법’ 자국 내 감시·권한 강화 모색
  • 김현진
  • 승인 2015.07.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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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보안 및 제어’ 특정분야에서의 인터넷, IT 인프라 및 시스템, 데이터 확인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가안보법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155의원 투표) 법안에 대해 표결, 최종적으로 국가 주석의 승인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회의(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NPC’) 입법담당위원회의 Zheng Shuana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이 ‘그 실시와 국가 주권의 확장’의 의미에서 국가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임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외부적으로는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추구해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치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압력(Dure Pressures)을 받고 있는 현실임을 자각했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을 보호함으로써, 평화로운 보안, 개방과 협력의 사이버 공간의 창출, 다자간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제 인터넷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목표를 가지고 있을 밝혔다.

새로운 국가안보법의 내용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인터넷과 정보 보안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략적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의 촉진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의 정부, 주권, 통일, 영토의 보전, 인민의 복지 및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동법은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방, 금융, 과학 기술, 문화, 종교 등 전 영역을 다루고자 하며 이에 대한 법의 광범위성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적용영역은 국방, 금융, 과학기술, 문화 등에 있어서의 전 영역과 우주활동 및 바다 혹은 극 지역에 까지 그 범위에 포섭하고 있다.

국가 안보 및 규제 시스템 관련 메커니즘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및 정보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외국인의 사업, 핵심 기술 등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작동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또한 보장하려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홍콩∙싱가포르⋅유럽연합(EU)와는 다르게 현재 포괄적인 국가 데이터 보호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중국의 이러한 법률은 중국 당국에게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의 IT시스템 및 기밀 데이터의 손쉬운 액세스 권한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IT기업은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접근 및 감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구축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국가안보법에 따르면 회사 또는 개인에게 특정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정부로부터의 추가 규정 또는 새로운 지침을 통한 방법적 수행이 수반될 것을 예상된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안보법은 최근 계획하고 발표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자 상거래 규정’의 신설과도 연관이 있다.

중국은 작년 6월 외국인 소유의 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중국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 내의 전자 상거래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고자 외국인 소유의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과 감시 권한의 약화를 방지하고자, 경제의 활성화 및 증진을 꾀하면서도 동시에 전 방위적인 사이버 보안을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법을 제정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NPC) 상무위원회의 zhang Dejiang에 의하면 현재 본 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기 전에 관련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보완⋅개선을 통하여 추후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이버 주권과 관련하여 중국의 새로운 국가안보법은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주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관련 사항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의 활발한 개방정책과 법을 통하여 투자를 진흥하고 이를 장려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자국 내의 감시 및 권한의 강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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