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 이득
롯데홈쇼핑, 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 이득
  • 박상웅 기자
  • 승인 2016.08.1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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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할 때 뜨는 문구다. 무심코 ‘동의’한 이 정보는 대부분 기업들이 돈을 받고 판매해 왔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는 이리 저리 팔려 다닌다. 그렇다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없다. 동의하지 않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대부분 어렵기 때문이다. 사이트 관리 업체에서 이를 악용해왔다.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은 개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이상 잘 모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손해보험사에 팔아넘긴 사실을 적발해냈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해 이익을 취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개 사업자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총 11개 사업자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곳은 롯데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사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홈쇼핑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324만여 명 중, 2만9600여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한국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제공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한다”면서 이후 “2015년부터는 개인정보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팔아 약 37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3억6천만을 부과하기로 한 것. 단 필수적 가중 감경과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쳐 절반인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롯데홈쇼핑 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 등의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직방 ▲스테이션3(다방)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CJ오쇼핑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었다.

한편 방통위는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무단제공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11개 사업자 명단.<제공=방통위>

박상웅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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