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민의례 개정, 순국선열·호국영령으로 한정
황교안 국민의례 개정, 순국선열·호국영령으로 한정
  • 강태수 기자
  • 승인 2017.01.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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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개정령을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을 살펴보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신설 조항을 달았다.

이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제외시킨 것이다.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는 행사 성격에 부합하므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며 또한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 국민의례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올해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황당한 일이 될 것 같다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4·19혁명, 5·18광주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해 묵념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또한 국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해 애꿎게 목숨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자부는 국민의례 개정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했으며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대통령 훈령의 개정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와 결정 없이 이 일이 시행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국민의 추모와 묵념마저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인양 권한을 남발하는 황교안 대행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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