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행위 비난한 댓글 모욕죄 안 돼
법원, 불법 행위 비난한 댓글 모욕죄 안 돼
  • 박현주
  • 승인 2012.02.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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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를 비난한 인터넷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의 표현을 쓰며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모욕적일 수 있지만,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해 1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 보수단체 회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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