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협박한 전 경리여직원 보석 석방
김학인 협박한 전 경리여직원 보석 석방
  • 박현주
  • 승인 2012.02.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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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 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 모 씨의 보석신청을 허가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으며 그 밖에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이상득 의원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중 2억 원을 이 의원 측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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