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출산을 한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여성 장애인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이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고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지난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은 50%로, 비 장애여성 35%보다 크게 높았다.
또,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3%로, 16%인 비 장애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연간 천3백여 명의 여성 장애인에게 모성 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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