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본부장은 양국이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발효는 지난 2006년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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