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징역 4년 6개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징역 4년 6개월
  • 김호성
  • 승인 2012.02.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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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천 4백억 원 빼돌린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회사 돈 천 4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편법 경영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서도 묵인했다며, 범행은 이 전 상무가 주도했지만 그룹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사유는 집행 단계에서만 고려된다며 다음달 2일까지인 이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회사 돈 47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으로 매도하는 등 그룹 측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횡령 208억 원, 배임 3억 원 등만 인정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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