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천 4백억 원 빼돌린 혐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편법 경영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서도 묵인했다며, 범행은 이 전 상무가 주도했지만 그룹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사유는 집행 단계에서만 고려된다며 다음달 2일까지인 이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회사 돈 47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으로 매도하는 등 그룹 측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횡령 208억 원, 배임 3억 원 등만 인정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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