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면접 중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 느꼈다면?
입사 면접 중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 느꼈다면?
  • 김도화
  • 승인 2012.02.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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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최근 면접을 비롯한 구직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진정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면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회사 관계자가 절대적 약자인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것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실태 조사 등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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