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으면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지만 부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형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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