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1시 45분쯤 충남 천안시내 모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임신부 B 씨가 이 식당 여종업원에게 머리채를 붙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사건이 비화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CCTV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질심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CCTV 확인 결과 둘 사이에 물리적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며 "이번 사태는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는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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