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 해외 부동산 매입의혹 수사 재개
검찰, 노정연 해외 부동산 매입의혹 수사 재개
  • 이준동
  • 승인 2012.02.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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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졌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과 관련해 매입자금을 외화로 바꿔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 씨는 2009년 초 정연 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의 현금 13억 원을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인 경모 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씨는 당시 돈 심부름을 맡은 이 모 씨로부터 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달 일부 언론에 나온 '13억 돈 상자 사건' 보도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자금 전달 경로에 있는 은 씨를 체포해 조사함에 따라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내사 종결됐던 정연 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연 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 강변의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35호를 2007년 10월 경 씨로부터 240만 달러에 사들였으며, 2009년 초 이 대금 중 일부인 100만 달러 즉 13억 원을 경 씨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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