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자기 학급의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60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못 견딘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알려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칭찬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반 여학생 여섯 명을 8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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