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섞인 맥주 먹이고 감금에 집단폭행
소변 섞인 맥주 먹이고 감금에 집단폭행
  • 박현주
  • 승인 2012.02.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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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집단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이 모 군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군 등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동네에 살던 16살 박 모 군을 수시로 불러 폭행하고, 소변이 섞인 맥주를 억지로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노래방과 PC방에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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