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법상의 법규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
북한, 국제법상의 법규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
  • 김호성
  • 승인 2012.02.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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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등 14개 경제 관련법 제정 및 개정
YTN은 지난해 말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등 14개 경제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외국 투자 기업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이윤 송금을 허용하는 등 국제법상의 법규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 보도했다.

YTN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나선경제무역지대법과 외국인투자법 등 13개 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제7조에서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등 법 여러 곳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산 보호를 강조했다.

또 외국인투자법 제20조에서 "외국투자가가 얻은 합법적 이윤과 소득, 기업 또는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제한 없이 북한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법 여러 곳에서 이윤 송금을 허용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는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도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북한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남북 경제협력 복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말 경제 관련법을 손질한 것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있어 북한으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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