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포장 재질 방법 기준 규칙개정
환경부, 제품 포장 재질 방법 기준 규칙개정
  • 김여일
  • 승인 2012.03.0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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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과일세트, 화장품등 과도한 포장 규제
화장품과 전자 제품 등 과도한 포장으로 환경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만 과자나 과일세트 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예 법령을 고쳐 과도한 포장을 규제하기로 했다.

가족들이 즐겨 찾는 유명 과자. 4인 가족이 함께 먹어도 될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돼 있다. 하지만 포장을 뜯어보면 실제 내용물은 절반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내용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도록 넣는 질소가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환경부가 과자류 62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포장이 이처럼 평균 2.5배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6.5배까지 부풀려지기까지 했다. 과대 포장은 과일 선물세트도 마찬가지이다. 85% 이상이 띠지, 리본 등 장식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참에 아예 법령을 바꿔 이들까지 규제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품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포장 공간 비율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친환경 포장 기술을 직접 개발해 기업에 나눠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법령 정비를 계기로 고질적인 과대 포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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