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확인 가능
국세청, 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확인 가능
  • 이준동
  • 승인 2012.03.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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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 국회 비준 완료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이와 함께 투자소득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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