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원장 맡는 민주당, 선거제 운명은
정개특위원장 맡는 민주당, 선거제 운명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7.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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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없는 민주당, 결국 정개특위 맡을 듯
정개특위 맡아도 한국당 지연작전 구사할 듯

한국당 지연작전으로 선거제 개혁은 좌초?
보름 남은 선거, 민주당 무엇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속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를 택할 경우 범여권의 공조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 정개특위? 사개특위? 사실상 선택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시간표대로라면 내년 총선 보름 남겨놓고 선거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안을 완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이런 압박을 무시하고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앉는다면 앞으로 범여권의 공조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당 내부에서도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 정개특위 위원장 맡자니 사개특위가 걸리네

문제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자니 사개특위 자리가 눈에 밟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보다는 사개특위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범여권의 공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다.

이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범여권의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대로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록 자유한국당에게 내어준다고 해도 범여권 공조만 확고하다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택지 없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도 없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범여권의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 정개특위 위원장 맡으면 만사형통?

다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과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개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범여권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본회의에 신속하게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시간을 끌면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꽉 채운다면 내년 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 올라간 후 60일이 지나야 표결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말이 돼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거를 보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선거구는 확정된 상태이고, 후보도 확정된 상태이다. 만약 물갈이가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후보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굳이 선거제 개혁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하면 반대 표결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내년 봄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고 해도 내년 봄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 교체 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범여권의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 교체 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범여권의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 핵심은 결국 9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를 하며, 그 이후 90일 동안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부친다.

이런 이유로 핵심은 9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5조 2의 4항을 살펴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180일 이내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단서조항으로 ‘위원회(법사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범여권은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 계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8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가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90일 법사위 심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8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았다면 내용만 심사했지 체계·자구 심사를 끝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90일 동안 계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80일과 90일을 모두 채우면 결국 내년 봄이나 돼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180일과 90일 모두 채우겠다는 심사고, 범여권은 90일을 축소시켜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개특위를 굳이 맡을 이유가 없다는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럴 바에는 사개특위를 맡아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의 공조 때문에 결국 정개특위를 맡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패스트트랙 앞날이 암울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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