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방식 도입
금융당국, 보험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방식 도입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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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90% 지급 선지급 방식 폐단 많아…2021년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체결을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의 분할 지급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는 계약 성사 1년 안에 전체 수수료의 80~90%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는 불완전판매와 시장질서 교란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체결을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의 분할 지급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는 계약 성사 1년 안에 전체 수수료의 80~90%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는 불완전판매와 시장질서 교란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지/금융위원회)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체결을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의 분할 지급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는 계약 성사 1년 안에 전체 수수료의 80~90%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는 불완전판매와 시장질서 교란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보험상품의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과 소비자들의 오인을 야기하는 부분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는 보험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최근 보험사간 경쟁심화로 과다하게 수수료 등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모집질서 문란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관련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 보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 매출 극대화에 주력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보장성보험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을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현재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을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 외에도 분급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급 방식 병행하기로 했다.

선지급 방식의 경우 1차년 900만원, 2차년 100만원으로 총액 1000만원이 지급되고, 분급 방식은 1차년 600만원이, 2차년 450만원 10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방식과 분급 방식을 비교하여 차액 정산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장성보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 부가,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기 곤란하고 소비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는 것과 실질은 동일하나 사업비는 높게 부가되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이에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기로 했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료 2~3% 인하 및 환급률 개선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하여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 보험료 3%수준 인하 및 환급률(2차년도) 5~15%p 개선을 유도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 축소, 제3보험(건강보험, 생·손보 겸영영역)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도 축소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으로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하여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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